소상공인지원_
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인사업자도 가능요!!

catchacha 2025. 3. 10. 16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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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지원대상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 

ㅁ 상시근로자 수 : 5명 미만 (단, 광업,제조업,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

 

ㅁ 연간매출액 : 숙박 및 음식점업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, 도소매업 50억원 이하,
     농/임/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80억원 이하, 제조업(식료품,의복,가구,전기장비)120억 이하 등

 

ㅁ 지원내용 :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, 최대 5년까지 지원

    * 사업자등록증 내용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변경시 재신청 필수

 

ㅁ 등급별 지원금액

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
월 보수액 1,820,000 2,080,000 2,340,000 2,600,000 2,860,000 3,120,000 3,380,000
월보험료 40,950 46,800 52,650 58,500 64,350 70,200 76,050
지원비율 80% 60% 50%
지원금액 32,760 37,440 31,590 35,100 32,175 35,100 38,025

* 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 중단

 

ㅁ 신청기간 : 25년 1월 2일 ~ 예산소진 시

 

ㅁ 예산 및 규모 : 148억 원, 약 40,0000명 내외

 

ㅁ 기타 우대사항

  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  사업 신청 시 우대

           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.1% 감면

          - 희망리턴패키지(재기사업화)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(3점)

 

ㅁ 신청방법

     신규가입자 :

     - 근로복지공단 '고용.산재보험 토탈서비스[ total.conwel.or.kr ]에 접속하여
       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

     고용보험 기존 가입자

     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[ sbiz24.kr ] 에 접속하여 고그인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

 

ㅁ 문의처

자업업자 고용보험 가입(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)

T. 1588-0075

 
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(소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)

T. 1357 또는 1800-59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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