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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
- 20. 4월~ ’24. 6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
- 부실차주(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)
- 부실우려차주(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)
2.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
-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‧ 가계대출
- 최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다만,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,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
3.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
- 상환기간 조정 : 거치기간 최대 3년(신용대출 1년) 부여, 최장 20년 분할상환(신용대출 10년)
- 부실차주 :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(0~80%)
-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- 부실우려차주 : 금리 조정
-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
- 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부터) 추심중단, 강제집행 중지
-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,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.
-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, 부실우려차주와 절차·지원내용 동일
4.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.
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간 재신청이 불가
5. 신용정보 변동
-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 등록
단,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는 해제 -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
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,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
6. 채권자 변동
-
-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
: 금융회사 → 새출발기금 주식회사
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
: 금융회사 → 보증기관
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
: 금융회사 → 새출발기금 주식회사
-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
7. 지원 대출에서 제외
-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
-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
-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, 금융업 등 -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
-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, 할인어음, 무역금융, 보험약관대출,
(계약,입찰,하자)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
사이트 : www.newstartfund.or.kr
새출발기금
×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’20. 4월~ ’24.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
www.newstartfund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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